수강료 환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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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강료 입금방법 및 입금기한(수강료 결제방법)
운정주민자치협의회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되오니 강좌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홈페이지 공고문 참조)
- 환불조건 : 방문접수
- 온라인 접수 기간 수강료 전액환불
- 온라인 접수 마감 ~ 개강일 전 : 수강료 전액환불
※ 온라인 접수 마감 후 본인 변심으로 인한 환불시 다음 2분기 전과목 수강신청 불가(패널티적용)
※ 건강이상 시 (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), 타 지역 거주지 이전 (주민등록등본 첨부)시 서류 심사 후 패널티 미적용
- 개강일 이후 : 환불신청서, 통장사본(수강생 본인통장), 환불사유 조건서류. (단,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)
화면을 좌, 우로 움직여 주세요.
| 규정 |
| 개강전 |
전액 환불 |
| 개강 후 2주 이내 |
수강료 1/2환불 |
| 개강 후 2주 이후 날부터 |
환불 할 수 없음 |
개인사유로 인한 결석(코로나19 확진·격리 포함)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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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강료 환불 방법
- 본인 통장사본, 환불조건서류 지참 → 방문접수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 (반환 2주소요)
※ 환불계좌는 반드시 ‘교육생’ 본인 계좌로 작성하셔야 하며, 유선 환불은 불가하며 운정주민복지센터 복지동5층 방문접수에 한함.
유의사항
- 수강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교육은 모집인원 50% 미만 접수 시 폐강됩니다.
- 모든 강좌는 토, 일요일,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.
- 강의계획서는 운정주민자치센터(www.unjeongjumin.co.kr) 각 강좌별 프로그램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.
- 수강신청(결제완료) 후 강좌명, 개강일시(본인강좌 수업일), 교육시간, 교육장, 강의계획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※ 별도 공지 없음)
- 원활한 강좌진행을 위해 수강 강좌 및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.
-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.
- 운정주민자치센터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, 교육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